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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줄이자/여행

(교통) 두자녀 이상이면 기차비 할인 받으세요. 코레일 "다자녀 행복 할인"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레일 할인 혜택 중 "다자녀 행복 할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아빠로, 평소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은 생각하지 않고, 기차표를 예매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출을 줄이려고 생각하던 중에 기차비 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카드,여행 어플, 여행 구독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차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 조건에 맞는 코레일 "다자녀 행복 할인"이 눈에 들어와서 가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LetsKorail 홈페이지(https://www.letskorail.com/ebizprd/prdMain.do)

1. 대상 : 코레일멤버쉽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2. 다자녀 등록방법

  • 방법 :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가족증명서류 업로드 후 인증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가족 관계 증명서류(등록할 수 있는 파일로 준비, ex. pdf)
  • 등록 사이트 : https://www.letskorail.com/ebizprd/EbizComMypageManyKidsReq2

3. 할인율 : 어른 운임의 30%, 단,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 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4.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 열차 출발 1개월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열차 구매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역 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환불 신청 후 재구매해야함

5. 할인율 적용에 따른 기차비 계산 (예시)

  • 이용구간 : 대전→서울
  • 운임 : 일반실 어른 23,700원(만 13세 이상)/어린이 11,800원(만 6세~12세)
  • 승객 : 어른 2명, 어린이 2명
  • 결제금액 : 56,800원(어른 4명으로 계산되어, 할인 전 94,800원 - 할인금액 38,000원 = 56,800원)
  • 실제 할인율 계산 : 71,000원(어른 2명/어린이 2명 적용) - 결제금액 56,800원 = 할인금액 14,200원(할인율 20%)

※ 출처 : "할인제도-다자녀 행복", Let'sKorail, 2023년 9월 3일 접속,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